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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15 2016노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 바,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서도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운행의 택시가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여 준 후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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