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7 2019노56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