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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고, 원심 및 당심에서 보험사기 피해회복 명목으로 합계 15,372,960원을 공탁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 이러한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손해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주행 중인 자동차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4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및 역할, 이전의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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