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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4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인 6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항소심에 제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대여하면서 실제 대여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대여한 차량보다 고급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건경위범행내용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보험사기는 손해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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