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L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A는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피고인 B, L는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고인 B은 당심에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L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수인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7회, 피고인 B은 10회, 피고인 L는 15회에 걸쳐 보험금 편취범행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범하여 왔고, 그로 인한 편취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른 점,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 전체에 피해가 미쳐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