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171,559,089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중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