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 외 2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창고 용도의 48㎡ 목조천막, 주거 용도의 30㎡ 목조천막, 창고 용도의 18㎡ 목조천막, 법당 용도의 24㎡ 철골천막, 주거 용도의 24㎡ 목조천막, 법당 용도의 16㎡ 목조천막, 주방 및 창고 용도 18㎡의 철골천막, 창고 용도의 63㎡ 철골보온구조를 2016. 3.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공무원진술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