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단126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그 소유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 하남시장으로부터 임야훼손으로 형질변경된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중 1,621㎡를 2015. 7.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5.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88㎡ 면적의 아카시아나무, 상수리나무 등 총 10주의 나무를 벌목하는 방법으로 임야를 훼손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000㎡ 면적의 아카시아나무, 상수리나무 총 70주의 나무를 벌목하고, 그 경계면에 축대를 쌓고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1.5m 높이로 성토를 하여 임야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181.5㎡의 면적에 발파석으로 석축을 쌓아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공무원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각 시정명령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약식평면도, 약식평면도 및 사진

1. 항공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 기한이 연장되었고 피고인은 연장된 시정명령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