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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26546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93,000원 및 그 중 79,138,000원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7. 4.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11-6 임야 2479㎡를 기증받아 1949. 3.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0. 12. 29. 위 분할전 토지에서 같은 동 282-219 도로 22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분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 아스팔트로 포장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7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도봉산의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그 면적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 5. 9.부터 2016. 5. 8.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모두 79,13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임료는 월 1,369,00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2016. 5. 9.부터 변론종결일인 2017. 3. 16.까지(10개월 8일)의 임료 상당액은 모두 14,055,000원(10개월 8일, 100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등산객이나 일반 공중을 위하여 등산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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