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6.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 6. 06:00 인천 연수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현관문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에게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 구 성폭법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