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여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발생했던 범행이고 당시 피고인이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현재는 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조 제2항 소정의 범죄로 의율하면서 그 법정형 가운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르고, 여기에 미수감경 및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구 성폭법 제12조, 제5조 제2항 소정의 구 성폭법위반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은 징역 10년 이상 15년 이하이므로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감경을 할 경우의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가 되므로, 결국 원심은 처단형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