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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10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01: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다시 열린 방문 사이로 침대 위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티셔츠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열린 방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열려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주거에 들어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자마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질 수도 없어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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