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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7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1: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타인의 음주운전을 감싸주기 위해 허위자백을 하여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고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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