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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5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0:3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부근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대리기사 호출 내역(증거기록 제24쪽)을 통해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범죄인지,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음주수치가 만취 상태였고, 정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져 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사고 전력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전력도 있어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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