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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35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구 중구 동성로 1가 소재 LG U 통신 골목 직 영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번호가 부여된 유심 칩을 개통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그 무렵 위 유심 칩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총 7개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개통하여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

1. 수사보고( 유심 칩 개통번호 및 범죄 일시 특정), 각 휴대전화 가입 관련자료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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