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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합59256
재심결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1971. 3. 29. 설립되어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B지부(이하 ‘원고 지부’라고 한다)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원고

C는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E지회를 두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5. 8.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가 원고 C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6. “원고 회사가 원고 C에게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허용하는 같은 법 제24조 제4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풀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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