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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8나2375
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안성시 C 임야 8,229㎡, D 임야 6,159㎡ 및 E 전 2,602㎡ 중 4,500평을 토사 하치장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차임은 연 4,500,000원(평당 연 1,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ㆍ피고는 2017년도부터 위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를 1,500평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차임은 연 1,500,000원으로 조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및 2017년도의 차임 중 4,800,000원과 2018년도 차임 1,500,000원 합계 6,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임지급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8년도 차임으로 1,500,000원보다 450,000원이 더 많은 1,950,000원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2018년도 차임 1,500,00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2018년도 차임 청구 부분(450,000원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 목적물에 적치한 토사로 인하여 원고가 가중한 세금을 부과받아 2,407,64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대차 목적물에 적치된 토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부합하게 이 사건 토지를 토사 하치장으로 이용한 이상, 피고의 토사 적치 행위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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