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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나2071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박스 안의 제1 ~ 12행을 아래 박스 안의 내용과 같이 고치고, 제8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6. 6. 18.”을 “2015. 6. 18.”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조(임대 부동산) ③ 임대업종 : 예식장업 단,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 임대계약 이외의 용도로 업종변경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임대조건) ② 본 계약 임대차 보증금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임차보증금 : 700,000,000원(100,000,000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보수 공사일 이전에 보증금 전액을 일시납으로 처리한다.

③ 본 계약의 차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임대면적에 대한 월 차임은 27,000,000원(6,000,000원)으로 한다.

(당월의 차임을 당월 말일 지정계좌로 지불키로 하며, 부가가치세액은 별도임) 단, 위 임대부동산의 인도일인 2012. 6. 1.~2012. 8. 31.까지 3개월의 차임은 영업 준비 및 보수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그 청구를 유예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예비적으로 부속물매수대금, 지상물매수대금 또는 유익비상환)을 구한다.

① 원고는 건강의 악화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16조(특약사항) 제5항에 정해진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약정해지권이 생겼으므로, 이를 행사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강이 악화되었으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이 생겨, 이를 행사하였다.

③ I은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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