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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322695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은평구 갈현동 439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지하 1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6. 원고 소유의 주문 제1. 가.

항 기재 선내 ㉮ 부분 66.5㎡(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121,755원(이후 151,412,598원으로 변경됨), 월 차임을 8,304,097원(이후 8,411,811원으로 변경됨), 임대차기간을 2012. 4. 26.부터 2017. 6. 28.로 정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12. 6.붙 차임부터 2013. 9. 24.까지의 연체된 차임 합계가 99,820,140원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가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가 2013. 9. 24. 기준으로 연체한 월 차임은 총 99,820,140원이고, 미지급 차임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7,101,670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수도료) 중 미지급 금액은 총 1,383,690원이며, 이에 대한 지연 배상금은 4,050원이고, 위 돈의 합계액은 108,309,5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9. 24. 무렵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내에 설치한 가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차임, 관리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합계액인 108,309,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3. 9. 25.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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