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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8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4 고단 9714』 제 1 항 - 2013. 4. 15. 경 사기의 점 J 협동조합 운영비로 돈을 빌렸다가 변제가 늦어졌을 뿐이다.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4 고단 9714』 제 2 항 및 『2015 고단 6449』 제 2 항 ( 가) O 직접투자 관련 1) 각 사기의 점 : O 광산 강원 화천군 N에 있는 O 광산이다.

이하 같다.

에 가장 많은 돈( 약 4억 5천만 원) 을 투자 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 자가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매월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 소수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업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행복 프로그램 관련 1) 각 사기의 점 : 다음의 사정을 고려 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00, 203, 222, 390, 396, 410, 415 기 재 부분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순 번 200, 203, 222 기 재 부분은, 투자자들이 U 주식회사( 이하 ‘U’ 이라 한다.)

의 하나은행 계좌 (V, 이하 같다.)에

입금한 투자금 중 일부를 J 협동 조합의 우리은행 계좌 (W, 이하 같다.)

로 이체 받은 것이다.

② 순 번 390, 410 기 재 부분은, J 협동조합의 직원인 AJ, AE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나 현금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③ 순 번 396 기 재 부분은, “ 자료 값” 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면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순 번 415 기 재 부분은, AX 투자 자문 주식회사( 이하 ‘AX 투자 자문’ 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 받은 것이다.

나머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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