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양도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B의 주식대금 7,300만 원을 받을 당시 B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B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합계 1억 2,500만 원의 주식대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대금을 받고 난 후에도 J과 B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2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주식 10,000주를 양도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후, 거기서 인정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본인이나 동업자인 L, 피고인의 누나이자 양도 명의인인 H 명의로 B 보통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L와 함께 N으로부터 양수한 B 주식은 2010. 11.경 모두 투자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2010. 11.경부터는 L의 고소로 인한 형사소송 진행으로 L와의 동업으로 인한 B 주식 매입ㆍ판매 업무도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피고인이 B과의 용역계약의 실행이 어려워져 C으로부터 B의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고, C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