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21:34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신고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