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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5356
주식의 소유권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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