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21 2019가단472
소유권확인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의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