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39146
주식명의개서청구 등
주문
1.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그...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그...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