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사원이었으나 2013. 2.경 고객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예금을 업무상횡령 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3. 5.경 퇴사조치 된 후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3. 여름경 SNS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국민은행 VIP 라운지에서 우량 고객들만을 상대하고 은행지점장을 목표로 하는 전도유망한 사원으로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 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급히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틀 안에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존의 5,000만 원을 날릴 상황이다. 당신이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12월 말에 8,000만 원이 들어올 데가 있고 내 퇴직금 담보로 돈을 마련할 방법도 있으니 12월 말까지 대출 원리금과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용대출 한도가 7,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축은행 신용대출 이자가 비싸니 총 한도 7,000만 원까지 대출받아 빌려 주면 그 중 1,000만 원은 다른 곳에 단기로 투자하여 대출 이자 상당의 수익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은행을 퇴직하여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에 재취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고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반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등 14개 금융회사에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부친의 세탁소 사업은 매월 적자로서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아 2013. 12.경 사업체 양도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