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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36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5. 1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7-10 국민은행 논현동지점에서 피해자 B가 CD기에 입금한 후 놓아둔 피해자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6. 14:3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0,6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6. 19:5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13,400원 상당의 음료 값을 계산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회에 걸쳐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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