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8. 16:00 경 여수시 흥국 로 24에 있는 여수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8. 18:33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점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농 심 너구리 얼큰한 봉지라면 2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봉지 라면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 범죄 일람표 - 순 번 일시 장소 기망방법 편취금액 피해자 1 2016. 9. 8. 18:33 여수시 D, F 점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 1,700원 E 2 2016. 9. 8. 19:42 여수시 G에 있는 H 식당 6,000원 I 3 2016. 9. 8. 19:47 여수시 J에 있는 K 점 4,500원 L 4 2016. 9. 8. 21:08 여수시 M에 있는 N 편의점 1,200원 O 합계 13,400원 증거의 요지
1. C, E, I,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체크카드 등)
1. 각 카드거래 내역
1. 증거사진 4매, 관련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