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8. 29.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 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0. 19:33 경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C ’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E 명의의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45,3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 문자 사진, 피의 자가 구입한 의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로서 경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