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21. 02: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서 현금 4만원, 농협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1. 02:55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마사지 비용 110,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이어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비용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카드사용 매출전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지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