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23: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부터 10m가량 D SM5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사거리를 F교회 쪽에서 G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H(57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