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22. 23:08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 주리에 있는 주식회사 모던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합차를 운전하고, 2016. 4. 29. 21:43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에 있는 웰 빙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무교동 낙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29.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