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22: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씨발 년 아. ”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그만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이 개새끼들. 내가 술값을 안 냈어
씨 발 놈들 아. 누가 신고했어.
내가 제주도 깡패여. 심장 따 브러. 좆 만한 새끼들 드져블라고. 개 호로 새끼.” 라며 소리를 지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