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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7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2:4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3세) 이 운영하는 ‘D’ 라는 식당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접시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이런 좆 까, 너는 좆만한 년이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음식을 먹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3:20 경 위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남, 48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뭐야. 네 가 뭔 데 와서 지랄이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 내가 왜 나가, 누 사 신고했어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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