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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08 2020가단3144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6. G를 상대로 5억 원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1902호 항소심에서 2018. 8. 17. ‘G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G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에 기하여 2018. 1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G로부터 교부받은 2017. 2. 15.자 차용증(그 구체적 형상은 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8.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G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9. 1. 2. 그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9. 2. 19. 위 강제경매의 개시결정이 이뤄지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9. 11. 21.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위 항소심판결 금액 중 일부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금액 중 일부가 각 배당되었다. .

다. 이어 피고는 2019. 4. 24. G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차97호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9. 4. 29. ‘G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에 기하여 2018.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타채22471호 및 2018. 12. 31. 같은 법원 2018타채22953호로,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9. 12. 19. 같은 법원 2019타채24124호로 각 G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용보상금 공탁에 따라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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