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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27 2017가단125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주식회사 G(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H, 이하 ‘G’라 한다)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B은 G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G는 2012. 11. 27. 피고 B에게 2013. 4. 27.까지 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피고 B은 2012. 11. 27.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C의 G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1) G는 2013. 9. 30. 피고 C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C은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카합144), 2013.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C은 G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합937), 위 소송절차에서 2014. 1. 15. G는 피고 C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4. 6. 30.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2014. 6. 30.까지 이를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주식회사 I(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I’이라 한다)도 2013. 8. 26. 별지 목록 순번 1, 2, 3, 4 기재 각 부동산 및 강원 영월군 K 대 4,93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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