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합222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5가합27006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소송 경과 1)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7006호), 위 법원은 2017. 10. 26.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6. 3.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3765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8다24298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0. 4.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이던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E), 위 법원은 2018. 7. 25. 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제1경매절차’라 한다

). 그리고 2019. 2. 11. 이 사건 제1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 위 아파트가 매각되었다. 2)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강릉시 F 대 2,364㎡ 외 5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 위 법원은 2018. 8. 6. 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제2경매절차’라 한다). 다.

변제공탁 및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수수 1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1161호로 이 사건 판결금 일부와 이 사건 각 경매절차에 소요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