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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8 2014고단618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전기자재 등을 납품받고,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1. 1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42,037,105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10. 28.경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K으로부터 돈을 변제받는 즉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I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3. 3.경 동해시 L 외 5필지에 건축하고 있던 M병원의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N에 이전하는 대가로 주식회사 N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I는 2013. 10. 7.경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강원동해경찰서에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0. 28.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채무자 O 주식회사 P, 제3채무자 주식회사 N Q’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채무자 오류로 취하하고, 2013. 12. 18.경 같은 법원에 ‘채무자 D 주식회사 A, 제3채무자 주식회사 N Q’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해자 F은 2013. 11. 12.경 같은 법원에서 ‘채무자 D 주식회사 A, 제3채무자 주식회사 N Q’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피고인 A의 채권자들이 2013. 8. 19.경부터 계속하여 주식회사 N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압류 및 추심하거나 주식회사 N에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지급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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