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2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3:18 경 서울 광진구 C을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31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E 빌라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기 위해 잠시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뒤, 피고인에게 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는 피해자를 약 1분 동안 꽉 안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각 수사보고 (F 인근 CCTV 영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보호조치 신고 출동 경찰관들 전화통화, 범행 후 피의자의 행적, 피의자 이동 동선 종합, 보호조치 경찰관 영상 열람,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특정, 영상 녹화 진술 요약)

1. 범행현장 및 도주 경로 사진

1. 빌라 CCTV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02:13 경과 03:30 경 자신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이 결제된 사실이 있고, 위 택시의 하차 및 승차 지점이 ‘G’ 이므로, 위 시간에 추행이 일어난 장소와 같은 ‘G ’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인근 CCTV 영상사진과 당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 가슴 부위에 문양이 그려진 검은색 후드 티를 입은 남자가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사건 현장 부근에 있었던 사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의 인상 착의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사건 현장 부근에 있었던 남자의 인상 착의가 서로 일치하였던 사실, 범인이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직후 사건 당일 03:24 경 택시에 승차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