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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79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8:46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에서 피해자 E( 여, 24세) 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과 팔로 감싸면서 전동차에 승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동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영상 채 증 - 파 일명 20151118_084618 .mp4 의 확인)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 2015-11-18 08-46-03 .mp4 의 확인) ( 피고 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엉덩이에 성기가 있는 하체 부분을 계속 들이대는 바람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고 엉덩이를 앞으로 뺐지만 피고인이 따라오며 성기를 엉덩이에 비볐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한 당시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이 피해자 뒤 쪽에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 쪽을 돌아보려 하기도 하고, 피고인을 팔꿈치로 민 사실이 확인되며, 현장에서 단속한 경찰관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하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은 그냥 선 채로 피해 자의 부근에 서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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