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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2: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이 거주하는 빌라 인근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빌라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위 출입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빌라 3층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사진(F, A)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판시 빌라 공동출입문 안쪽까지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정황, 추행 방법 및 태양 등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그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주취 정도 등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 현장 CCTV 영상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거나 합의금 등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당시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일부에 과장이나 부정확한 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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