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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1 2016고단1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22:2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에 있는 이 마트 왕십리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한 평 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 대학교 과학 기술관 앞 도로를 행 당 빗물 펌프장 방면에서 내부 순환로 마장 진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싼 타 모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2 세), F(27 세), G(2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191,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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