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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05:20 경 서울 성동구 마조로 17 왕십리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 장로 258 도선사거리 마장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 장로 258 도선사거리를 양지사거리 방향에서 마장 역 지하 차도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의 D CB400 이륜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요 측 원위 중수- 지골 관절 인대 견 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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