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0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8:35경 대구 북구 복현동 대학로 141 도로에서, 그 시경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헨다 부분을 발로 차 굴곡시켜 수리비 769,97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손괴부분 사진, 손괴부분 사진(굴곡부분), 견적서,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