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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정13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27. 13: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방향 과천대로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사실에 대하여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로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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