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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18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3. 19. 20: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위 PC방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PC방'화장실에서 위 피해자 D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모드를 실행한 후 이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PC방 CCTV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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