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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4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0. 22:55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2층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다음 불상의 피해 여성이 들어 가 있던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가 차단막의 하단부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위 불상의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고 바지를 입는 모습을 약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그 직후 위 불상의 피해 여성이 나간 다음 다시 피해자 C(여, 17세)이 같은 용변 칸에 들어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려는 장면을 차단막의 하단부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이를 단념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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