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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518083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4.경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위적 피고’라 한다)에게 X-Porte Kiosk Ultrasound 등 8,800만 원 상당의 의료장비(이하 ‘이 사건 의료장비’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나.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의료장비를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예비적 피고’라 한다)에게 판매하였고, 예비적 피고는 다시 D의료원에 이를 판매하였으며, 원고는 주위적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료장비를 D의료원에 인도하고 2017. 3. 24. 예비적 피고와 위 의료장비에 관하여 60개월 무상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에 관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예비적 피고는 2018. 4. 30. 주위적 피고의 계좌로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같은 날 예비적 피고에게 ‘매입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후 어떠한 채무에 대해서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채권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직접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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