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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나544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사업, 산업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5. 9.경 퇴사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가구 도소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E는 D에게 가구 등을 공급하는 등으로 물품거래를 해 왔는데, 2014. 1.경부터 물품대금의 일부를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5. 8.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13,000,000원’이라고 한다)을 주위적 피고의 친누나인 예비적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장 원고는 2015. 5. 8. 주위적 피고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주위적 피고의 지시로 예비적 피고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주위적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13,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가구공장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차용금 용도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13,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주장 설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3,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피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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