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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23 2019노525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총 길이 30cm , 칼날 18cm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음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칼로 얼굴과 목, 허리 등을 십여 회 찌르고 기도를 절단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기까지 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보다는 신원을 감추고 도주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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